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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022.06.16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서식


제 1(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현장견학답사문화체험직업체험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제외하고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로 한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 3(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제 4(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제 5(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3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승선표 등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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