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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서식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제외하고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로 한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제 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3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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