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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교육과정운영계획
1. 개정 일자: 2023. 11. 10.(금)
2. 개정 내용
변경 사유
변경 내용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 사항 안내? 에 따라 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변경하여 실시
[민주시민교육과-3597(2323.3.9.)]
제13조(체험학습)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중략)
③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023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사업 계획
-2023학년도 학업중단 예방 기본 계획 및 학업중단숙력제 운영 지침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 학칙 반영 실시
[민주시민교육과-1866(2023.2.6.)
제2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함안교육지원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에 따른다.(신설 2023. 11. 10.)
제27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함안교육지원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신설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