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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함안중 등록일 2023.11.14

1. 개정 일자: 2023. 11. 10.(금)

2. 개정 내용

변경 사유

변경 내용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 사항 안내에 따라 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변경하여 실시

[민주시민교육과-3597(2323.3.9.)]

13(체험학습)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중략)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023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사 계획

-2023학년도 학업중단 예방 기본 계획 및 학업중단숙력제 운영 지침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 학칙 반영 실시

[민주시민교육과-1866(2023.2.6.)

26(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함안교육지원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에 따른다.(신설 2023. 11. 10.)

27(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함안교육지원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신설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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